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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단계>이륙, 이륙 기상 제한치, 이륙 성능 검토

by §☆♣☞☜♬ 2023. 7. 9.

이륙(Takeoff)

항공사고의 대부분이 항공기 이착륙단계에서 발생하며 조종사의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기도 하다. 모든 비행단계에서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 비행안전에 저해되나 특히 이륙단계에서는 비행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륙단계란 이륙을 위하여 이륙추력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항공기가 활주로 상공 35피트에 도달하거나 Landing gear를 올리는 시점까지를 이른다. 이용 가능한 제반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의 기상과 사용할 활주로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 및 출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의 이륙방향 활주로가시범위(RVR) 또는 시정(Visibility)이 이륙기상최저치와 같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하는 등 이륙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륙기상제한치(Takeoff Minimum)

이륙 직후 비상착륙을 요하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취할 수 있는 결정은 출발공항에 다시 착륙하거나 이륙공항 기상이 착륙기상제한치(Landing minimum) 미만이라면 이륙교체공항으로 비행하여 착륙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 예전에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Takeoff Minimum이 일반적으로 Landing minimu보다 높고 시정뿐만 아니라 운고(Ceiling) 제한치를 적용하여 기상이 좋지 않으면 이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륙 후에 비상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출발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Takeoff minimum이 Landing minimum보다 낮으며 출항경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Ceiling minimum보다 높으나 Landing minimum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 경우 이륙교체공항을 선정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륙교체공항으로 회항하여야 한다. FAA는 표준계기접근 절차를 운영하는 공항에 대하여 Takeoff minimum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 사업용 항공기에 적용한다. Takeoff minimum이 없는 공항은 다음 Standard takeoff minimum을 적용한다.

이륙 성능 검토(Takeoff Performance)

이륙을 위한 항공기 성능검토는 활주로 길이, 공항의 기압고도, 외기온도, 활주로 경사, 활주로 표면상태, 항공기 중량, 바람, 출항구간의 장애물, 제동에너지(Brake Energy)및 구조상 제한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정확한 성능 검토를 바탕으로 이륙과 이륙단념을 결심하여야 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륙단념단계는 이륙단념을 결심한 시점에서부터 항공기기를 정지시키고 활주로에서 taxi를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이른다. 공항사용률을 올리고 관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또는 Taxi거리를 줄이고 이륙지연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터섹션출항(Intersection Departure)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Intersection Departure는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절차이며 관제기관의 지시에 조종사가 동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종사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주로의 가용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Intersection Departure절차에 동의하거나 요청하기 전에 항공기 성능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조종사 : "Tower, (call sign), request Intersection departure R/W 07 via P7", 관제사 : "(call sign), Tower, cleared for takeoff R/W 07 via p7 2,700 meters remaining", 기상상황이 변경되어 기존에 허가받은 활주로와 다른 활주로로 이륙활주로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새로 허가받은 활주로에 대한 성능을 다시 산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륙브리핑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